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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김소정 기자 입력 2019.07.19 15:43 수정 2019.07.19 03:43

ⓒ 성주신문
지난 17일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자활교육장에서 상반기 신규의료급여수급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이 실시됐다.

이 교육은 신규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이용 관련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급여의 과·오용 예방 및 대상자의 자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지원내용, 유의사항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방법,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신규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제도 안내는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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