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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성주군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파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입세대 정착지원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 한정으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에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신청인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7월 1일 이후 만19~49세의 혼인하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