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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종 태 알토부동산 대표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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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인천공항은 출입국 인파로 붐비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해외여행 인구가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 이 자료가 해가 갈수록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해도 될까?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에 도전하다가 포기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들려온다. 국가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인천공항이 붐비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듯이 해외여행도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것 같다. 아직 나라 밖으로 못 가본 사람은 앞으로도 나갈 기회는 적을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현재의 국내 경제사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저녁이 있는 삶을 기치로 시행된 제도이다.
저녁이 있는 삶, 생활패턴을 이렇게 바꾸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된 듯하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게 되는 행복감이 밀려 올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빈곤층이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알바로 하루하루 이어가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더 힘들어하고 있다.
신분상승을 위해 힘있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의 싹을 잘라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이 일을 하고 싶은 데 국가가 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과외를 금지 시켰다.
상식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배우고 싶어 한다. 대학 입시의 고액과외라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과외금지조치가 못마땅한 사람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과외는 인류역사와 함께 했다고 짐작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위헌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일하는 시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사람과 자기 성취를 위해 일을 하려는 사람을 국가라 해서 법으로 막아서야 되는 것인가? 이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