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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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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6일 ㈜경일교통 차고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일교통에 소속된 관내 시내외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에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했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군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고 전문정비사업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를 대비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단속이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