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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화재 오인출동시, 과태료 부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19.11.08 10:47 수정 2019.11.08 10:47

성주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소각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각 및 연막소독시 사전신고 필수 장소가 기존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공사현장에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성주소방서의 오인출동은 총 885건으로 쓰레기,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이 474건(53%), 연막소독이 4건(0.5%)를 차지했다.

특히 성주는 참외농가가 많아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 지자체의 감독 및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진우 서장은 “논·밭에 불을 피울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라며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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