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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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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가 오는 29일까지 실시된다.
성주군의 매입품종은 일품과 삼광으로 그 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미곡은 수분량이 13~15% 정도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고, 수분량이 13% 미만일 경우 2등급 낮춰 합격처리 될 수 있다.
따라서 출하 농업인들은 건조 및 조제를 철저히 해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10~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올해는 수매 당일에 40kg 기준 3만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최종정산금은 12월말까지 지급하고,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와 농기계, 농자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