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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승인

김소정 기자 입력 2019.12.20 16:22 수정 2019.12.20 04:22

지난 19일 성주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성주군은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돼 연장 승인을 신청하고 2021년 11월까지 연장을 승인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새내기 공무원 우리가족 만들기,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호평을 받았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건강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은 업무 능력뿐 아니라 군민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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