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경상북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차등지원한다.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고,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에 대해서도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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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은 난임 시술건수가 566건에서 2019년 3천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206명에서 91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경북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