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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동물등록 자진신고 다음달까지… 미등록시 과태료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7.04 15:35 수정 2022.07.04 03:35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를 보호하고 유실 및 유기를 방지코자 보호자가 직접 본인의 반려동물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30일이내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앞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을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사항별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이내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한편 관내 지정 등록대행업체는 성주읍에 위치한 마음편한동물메디컬센터, 바른길동물병원, 아리애견, 위드독스샵, 청솔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과 선남면 소재의 화성동물병원 등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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