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군은 오는 31일까지 오염우려 지역 포함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2개팀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반복 위반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의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