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도로변 등에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는 일부 대형차량으로 인해 주민 및 운전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덤프트럭, 탑차 등 영업용 화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시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군은 성산회전교차로(LG사거리) 인근, 성주역사테마공원 언덕길, 성주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 및 주거지를 위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군은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불법주차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제한구간마다 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성주읍 백전리에 거주 중인 주부 A씨는 "역사테마공원 앞 도로는 평소 주·정차된 차량으로 상당히 복잡한데 대형트럭의 경우 완전히 시야를 가려 통행시 불편이 잇따른다"며 "더구나 혹여 내리막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다"고 토로했다.
경찰서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B씨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만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매번 아찔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지자체가 기록한 최근 2년이내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단속건수는 수십건에 달하나 대부분 계도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다소 멀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불법 밤샘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불법으로 주차된 대형차량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소음공해 및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도로 위 방해물'이 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 수시로 순찰하고 있다"며 "위반차량 발견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신고하면 별도의 현장출동 없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항목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최근 5년이내 관내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179건이며 전체 교통사고 중 33.5%를 차지한다.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208명이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와 소유자는 교통법규 준수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