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군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감면한다.
관내 전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의 사업소분 기본세액(5만5천원)을 감면할 방침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처리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 2일 주민세 감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세 세제혜택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