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대상자로 선정될시 월 최대 20만원의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 및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등 원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419만원)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달 22일부터 1년간 접수받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 후 신청하면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