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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자리… 농가 40여곳 피해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9.14 18:01 수정 2022.09.14 06:01

↑↑ 태풍이 몰고 온 강력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 수륜면 소재 한 과수농가의 사과나무가 쓰러졌다.
ⓒ 성주신문

지난 6일 밤 한반도에 북상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관내 곳곳에서 침수, 낙과, 도복 등 피해가 잇따랐다.

참외, 사과, 벼 등 관내 47개 농가의 작물 25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순간풍속 약 30m/s의 강풍으로 인해 수륜면의 과수농가 23곳에서 8.3ha에 달하는 낙과 및 도복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힌남노는 포항시와 경주시 등 도내 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사망 10명, 실종 1명, 부상 2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및 상가 6천824동이 침수됐으며 농작물 5천830ha가 침수 및 유실되고 도로와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규모는 약 1천500건에 달한다.

각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은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토사제거 및 배수작업 등 복구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시 최대 5천만원까지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 1%)한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일반농가의 경우 최장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농은 최장 7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 및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을 위한 대출 신청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2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북경제진흥원은 재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1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펀드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관계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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