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주신문 |
|
도희재(사진) 군의원이 제9대 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의 의무 무상교육이란 헌법적 가치에 발맞추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교복 구입비 지원범위 및 대상, 지원금액, 각종 절차 등을 골자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담았으며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이 지원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희재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교복 구입에 대한 예산지원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교복 구입비 지원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