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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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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면은 지난 5일 선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선남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후 최초 개최한 심의회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 신설에 대한 취지설명 후 위원장을 호선하고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선남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명수 선남면장은“농지위원회가 농지가 올바르게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심사하고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