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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3.03.28 09:51 수정 2023.03.28 09:51

↑↑ 배 진 범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 성주신문

 

공적연금과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시행된 이후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주민, 그리고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로까지 확대되면서 바야흐로 '전 국민연금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작년 7월부터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인당 생애 최대 12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국고 지원 및 실업크레딧과 중복지원 되지 않음 )

납부 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나 전국 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39만 명을 넘어섰으며, 김천시는 2만3천명, 성주군은 1만명 이상이 수급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모쪼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한 보험료 부담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평생 월급'인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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