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주신문 |
금수면은 28일 2023년 제7회 금수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 심의회에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설명,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진행했다.
금수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치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