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이하 국립종자원)은 지역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배추와 무 등 김장용 채소종자, 육묘, 마늘, 쪽파, 고구마순을 포함한 영양체를 생산 및 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해 종자·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며 “불법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와 단순 판매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60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진다.
또한 위반유형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180일 영업정지, 종자업·육묘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조사인력을 확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한다.
나아가 대구경북 지자체와의 합동 종자 유통조사를 통해 유기적 협력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종자 유통질서 역량강화 및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종자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인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은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무병화 인증제, 종자 생산판매 이력 기록·보관제 등을 포함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자산업법 개정사항 등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