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축산물 위생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단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 가공품을 수거한 후 검사할 예정이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각 시·군 담당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22개반, 총 65명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약 200여 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추석 성수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미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업체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을 운반하는 축산물운반업체가 포함된다.
점검반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기준 준수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사재기 행위 관련사항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화농이나 피부병변 등이 있는 식육 제거‧폐기 △전통시장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 및 판매한 경우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장 시정과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