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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4.19 17:13 수정 2024.04.19 17:13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 3개월만으로 병·의원 등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차원의 대응조직도 해체될 예정이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증상이 완화되도 하루 정도는 쉬고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및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이밖에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부 중증환자 대상의 입원치료비 국비지원도 끝나며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의 경우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으나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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