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사드에 저항하는 '제688차 소성리 평화행동'이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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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드 반대집회를 이어온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을 포함한 14명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각 200만원에서 700만원 등 총 4천9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마을주민 80대 도모씨의 경우 벌금 20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이 고지됐다.
이들은 앞서 2021년 4월 경찰의 집회 제한 및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막아 물자반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고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육로통행을 막은 점을 강조하며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주민들은 집회 중 1개 차선을 비웠고 이른 오전 시간대에 진행해 통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배치에 대해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연 것이 아니고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결과를 확인한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아침마다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지만 경찰은 전날 제한을 통고하면서 정당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하게 만들어 불법집회로 몰아갔다”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검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역대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추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법원은 소성리 이장을 비롯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종교인 14명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한 또다른 사건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소성리 이장 등 5명은 각 300만원, 부녀회장을 포함한 9명의 경우 각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배인경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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