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원 서식 관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 후 처리토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고 큰 글자 서식을 개편해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올해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인 ‘정보 요구는 단 한번만’ 추진을 위해 성주군은 조례 3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구정책·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별고을택시 운영 등 3건의 민원서식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불편해소와 비용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 온 자치법규 5건의 정비를 마쳤다.
올해 성주군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경관 조례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 환지 정산금 취급 규칙 △성주군 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 등이며,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 병기된다.
민원과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군민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인감증명 요구사무 등 일괄정비의 경우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