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성주군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2024년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주군 관내에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경북내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및 매출액이 연간1천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장내 대체인력 인건비로 대상 선정일로부터 출산 후 연속 6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및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인력비 지원으로써 앞으로도 경영 단절없이 지속가능한 영업환경을 조성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