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성주군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유료 발급으로 운영 중이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군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고 최근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다만, 법원 세입 수수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10개소에 13대가 운영 중이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내, 성주군청 민원실, 군청옥외, 선남농협도흥지점을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총 12만4천647건에 연평균 약 4만975건이 달하는 만큼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으로 민원문서 발급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창구 대기 감소로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