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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 미가입사업장 가입 유도 주력

김지인 기자 입력 2024.11.04 16:02 수정 2024.11.04 16:02

오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 14일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제119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인터넷홈페이지(4insure.or.kr)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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