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천157필지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지역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성주군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며 이후 12월 2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930-684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