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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읍내 공영주차장 12월 전면 유료화

이지선 기자 입력 2024.11.05 09:17 수정 2024.11.05 09:28

읍사무소~성주초 단속정비
주차장 운영 일관성 가져야

↑↑ 별의별어울림센터(읍사무소)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 성주신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시가지내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용 유료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읍사무소), 별의별문화마당, 경산리 53(舊군민회관) 등 주차장 3곳이 완공됐다.
 

이에 이달 11일 준공식이 예정된 별의별문화마당과 경산리 53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해 정기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별의별문화마당은 지하 2층 주차장(126대)과 휴게마당이 조성되며 경산리 53의 주차면수는 21대로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 △1일 주차 4천원 △정기권(월 주차)은 5만원으로 진행한다.
 

단, 읍사무소가 위치한 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의 경우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기권은 발행하지 않으며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만 책정된다.
 

성주읍별의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군에서 위탁 받아 건강문화캠퍼스 포함 문화마당, 舊군민회관 주차장까지 운영함에 따라 정기권을 구매할시 주민편의를 위해 3곳 모두 사용 가능하게끔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는 무료고, 경형 자동차·장애인·환경친화적 차량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되니 불법주정차를 해결하는 주차장 운영에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읍내 대대적인 주차장 건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선진 군민의식과 함께 철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내년 1월부터 읍사무소~성주초까지 원활한 통행흐름을 목표로 다양한 주정차단속 및 관리체계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읍사무소~성주초 구간에 속한 성주읍3길의 담배점빵~희망약국 구간에서도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논의했으나 반대민원에 부딪쳐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올해 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공청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성주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새로운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완료한 후 오는 12월쯤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읍사무소~성주초 구간의 대대적인 주차단속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원활한 주행과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주군청내 주차타워와 성주군청 제1주차장(舊성주경찰서) 등이 같은 공영주차장임에도 전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성주군청 전정 주차장이 부분 유료화(야간·주말·공휴일 무료)를 추진한 후 순차적으로 군청 제1주차장도 유료화를 검토했으나 현재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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