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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요양병원 공사비 미지급에 유치권 돌입

김지인 기자 입력 2024.11.19 09:43 수정 2024.11.19 09:43

건물 무단침입 시 고발조치
사적계약에 행정개입 한계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모 요양병원 신축건물 외관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성주신문

최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회전교차로(LG사거리) 인근 M요양병원 신축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며 개원까지 무기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이 자리한 빌딩은 올 9월 준공돼 1층은 지역 최초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가진 패스트푸드점, 2층 주간보호센터, 3~6층은 요양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당초 이달 중순 오픈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각종 채용사이트에 병원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며 유치권이 행사되면서 전면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유치권은 공사업체가 건축과정에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수할 때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건물 외벽에는 J시공업체 이름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한눈에 들어오며 출입구는 굳게 닫힌 채 텅빈 내부에 공사자재만 널브러져 있다.

건물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스티커와 현수막이 여럿 부착돼 있어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업체 관계자는 "발주자가 지난 6월부터 대출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매번 대출이 안 나왔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몇 달에 걸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해 일부 작업자로부터 노동청에 고발까지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유치권 행사에 따라 해당 건물은 업체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현수막,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훼손·변경할 경우 민·형사상의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병원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는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시공업체 측은 성주군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현 사태를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주군 관계자는 "신축공사 작업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적계약에 따른 문제인 만큼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밝혔다.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촉발한 건물 유치권 행사는 M요양병원의 정상운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재 성주지역 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성주읍 2곳과 선남면 1곳 등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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