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A(49)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상대 후보인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총 6천871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홍보를 담당한 A씨가 문자 작성 및 발송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예산 확보액 비교 그래프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6천800여건의 메시지가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수용하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자 발송으로 인해 선거결과가 직접적으로 뒤바뀌지는 않았다는 점도 참작 요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