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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땅 매매 후폭풍… 성주향교 내분 속 합의점 찾을까

이지선·김지인 기자 기자 입력 2025.02.18 09:38 수정 2025.02.18 13:13

토지 매매 과정의 절차를 두고
성주향교 집행부 내 의견 충돌
성주경찰서 무혐의 판단에도
합의점 못 찾아 양측 갈등 지속

↑↑ 도로와 인접한 토지(흰 점선) 180평 매매과정을 두고 성주향교 집행부 간 의견 충돌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 성주신문

성주향교의 재산 매각을 두고 집행부와 감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이 된 토지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에 위치한 경북향교재단 소유 부지(약 180평)로, 2023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남면 주민 석모 씨가 평당 약 18만원에 매입했다.

2008년부터 성주향교를 비롯한 경북도 내 모든 향교의 재산은 경북향교재단에 일괄 등기돼 관리되고 있다.

토지 매각 후 경북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산처분금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2천720만원을 성주향교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A감사와 일부 장의들은 매각 절차가 장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점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9월 성주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5개월여 조사 끝에 지난달 20일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향교 집행부가 매각에 앞서 유관단체에 사전문의를 했고, 두 곳의 감정평가를 거친 결과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다만 장의회의 미소집 등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적 누락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후 A감사는 △향교소유의 토지매각에 장의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 △해당 하천부지를 시세보다 낮춰 향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들며 매매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A감사는 "향교재산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향교의 재산은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이 필요할 때 반드시 장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처분할 수 있다"며 "장의회의 없이 진행된 매각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향교 운영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향교 집행부 측은 "2023년 9월 토지매매금에 따른 사업비 계획과 관련한 향교회의에서도 현재 문제를 제기한 장의들이 의결한 공문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975년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북향교재단에서 2023년 7월과 10월에 경상북도 승인을 받았으며, 향교 땅이 아니기에 장의회의 명분은 물론 매각절차 자체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성주향교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는 재단 소유로 성주향교가 매매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고 △토지가격은 전문감리업체에서 시세를 반영해 책정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향교 이미지 실추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재단 소유 재산인 토지매매 관련 장의회의 의결 규정은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북재단에 매각 상신을 요청해 처리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아울러 재단의 재산처분금이 성주향교 사업비에 80% 교부돼 재정에 도움이 됐음에도 억지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감사는 "행정상 재단 명의로 등기된 것은 맞지만 성주향교 운영규정 제29조에 명시된 '성주향교 재산은 경북향교재단에 등록된 재산과 그외 재산(미등록)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운영 권한은 성주향교에 있으므로 재산 처분시 반드시 장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로와 경계면 하천부지에 속해
해당 주민 "농사 편의 위해 매입"

 

 

갈등을 초래한 선남면 도흥리 1331-2(172㎡)와 1330-4(364㎡) 등 2필지는 도로와 경계면에 걸쳐있는 하천부지로서 바로 안쪽 땅에 매입자가 수십 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자 석모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하천부지는 경제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없음에도 감리업체에서 시세를 반영해 평당 17~19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했으나 바로 안쪽 땅이 본인 소유로 원활한 영농을 위해 구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A감사는 구매 후에 내게 전화를 걸어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저렴하게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던 터라 지금 상황이 많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A감사 측은 최근 지역주간지 2곳에 성명서 형식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광고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특정인물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등 법적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게재한 것이라는 A감사측의 입장이 있었으나 이를 두고 집행부는 향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3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향교 운영규정 제40조2항에 의거 유교정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A감사에 대한 해임 추진의사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A감사는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는 성균관에 경찰서 진정결과와 신문광고 등의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성주향교에서 변론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알렸다.

A감사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즉각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A감사는 향교의 내부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원진 중 일부 인사가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원로 중심의 밀실 결정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향교는 장의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의체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향교 집행부는 "향교 운영규정안에 따라 임원이 조직 내 분열과 명예를 실추시킬 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을 내리기에 거짓과 허위로 향교를 비난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성주향교 재산 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몇 달째 이어지며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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