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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3.14 09:47 수정 2025.03.14 09:47

ⓒ 성주신문

성주·칠곡·고령군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이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농산물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주로 사후개입 방식에 의존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업 관측을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배면적 조정과 생육관리 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정부 주도의 사후개입적 수급관리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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