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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抵抗權)으로 위장한 폭력 - 석종출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5.03.18 09:49 수정 2025.03.18 09:49

↑↑ 석 종 출 펫헤븐AEO 대표
ⓒ 성주신문

 

2025년 1월 18일 저녁에서 19일 새벽 사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저항하는 일부 국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률용어 사전에 의하면 '저항권'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면서 실정법상으로 승인된 국민의 권리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엄연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1980.5.20 선고 80도306)판결에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1997.9.25.97 헌가4.전원재판부)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하는 긍정설이다. 헌법재 판소의 저항권 행사요건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되며,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라고 요건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경우에도 폭력적 행동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혹자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앞서 언급한 저항권을 주장하지만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기에 이런 막말이 용인되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러한 막말이 공공연한 것의 근본 원인은 국민의 뜻을 볼모로 하는 편향된 극단적 사고이며 선동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 사회에서 폭력적 행동은 금기되어야한다.

마히트마 간디(Mahatma Gandi)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가면 결론은 온 세상이 장님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고,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폭력은 결코 권력을 창출 하지 못한다. 폭력은 권력의 도구일 뿐 결국은 권력을 파괴한다면서 폭력이 진정한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 라고 했으며,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Martin Luter King jr)는 "어둠은 어둠을 밀어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저항권으로 위장한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말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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