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위한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시작됐다.
성주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토지 17만8천7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성주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문의는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청 민원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며 “가격열람과 의견수렴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