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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대형산불 예방 영농폐기물 수수료 감면 및 연장 운영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4.04 16:41 수정 2025.04.04 16:41

ⓒ 성주신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이 들녘에 다량 방치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집중 수거기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농·배수로, 산림 연접지, 농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 우려가 있는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깨끗한 들녘 만들기 및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봄철에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수거기간을 연장하고 상반기동안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불법소각 및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집중 수거기간 중 무상반입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폐부직포, 과수농가의 반사필름, 채소농가 차광막, 양봉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벌통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폐부직포 재사용 관련 사항은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930-6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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