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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종 출 펫헤븐AEO 대표 |
ⓒ 성주신문 |
기후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대형 산불이 올해에는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의 규모로 발생하여 매우 큰 물질적 패해와 인명 피해로 기록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 지금의 울창한 산림이 되기까지는 반세기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나무나 낙엽이 난방의 연료로 쓰이기도 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민둥산이었던 것이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의 결과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중에 강수의 패턴이 변하고 일 년 중 건조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형 산불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과실(인재)이 원인이다. 고래로부터 논밭두렁이나 농작물 잔재를 소각하는 관행이 남아있어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두렁이나 농작물 잔재의 소각이 해충 방재나 토양비옥도 개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해충의 천적들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비옥도 면에서는 유기물이 완전연소가 되면 토양 내의 중요한 미생물과 유기물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토양비옥도가 저하된다는 부정적 근거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불의 주요 원인은 캠핑이나 등산 중에 화기사용이나 쓰레기소각, 흡연 후에 담배꽁초 투기, 앞서 언급한 두렁 불태우기 때 실화가 거의 대부분이고 낙뢰에 의한 발화나 퇴적 유기물에서의 발화와 같은 자연 발생 원인은 거의 드물다.
지난 2000년도에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이나 2022년 울진 삼척의 대형 산불도 모두 실화였다. 이러한 대형 산불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사상자도 발생하게 되는데 실화자가 받는 현행법상의 처벌은 형법상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 정도라고 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받는다고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산림전문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을 내고있는 실정이다.
강한 처벌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무거운 처벌을 유지하게 되면 산불의 예방 효과를 확대시킬 수는 있을 것이고 의식의 변화와 함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 한다.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행의 법률이 대형 산불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는 산불의 예방을 위해 불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과학화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