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유통 중인 일부 봄나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봄나물과 3월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총 5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3일 검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치커리, 냉이, 부추 각 1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봄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점검코자 기획단속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상추, 부추 등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13개 품목을 우선 수거해 검사가 이뤄졌다.
치커리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 냉이는 살균제 성분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부추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뷰프로페진이 각각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의 판매중지 및 폐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외 검사대상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일부 검출되긴 했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은 주로 잎, 줄기 등 농산물의 표면에 남아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면 80% 이상 제거할 수 있다”며 “지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