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주군 농업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해 축산업의 소득증가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군은 올해 농업 조수입 1조원을 목표로 축산과를 신설하며 3천억 달성을 꾀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증축 규제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성주군 축산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3천억 조수입을 돌파한 이래 2022년 3천23억, 2023년 2천778억, 2024년엔 2천768억을 기록하는 등 가축사육 농가 수와 함께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악취 발생, 환경오염 등 민원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점차 강화해 온 반면 축산농가들은 신·증축이 막히면서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시설 현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돈협회 강태욱 성주지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악취개선시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와 제재로는 새로운 시설 및 설비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3천두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1천평 정도의 돈사가 조성되거나 증개축 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과 전북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지정요건을 전국에서 가장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은 주거밀집지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눠 축종별 가축 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성주군 조례상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로 10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곳이다.
이에 주거시설에서 △젖소·돼지·개·닭·오리를 제외한 가축은 약 100m 이내 △젖소 250m 이내 △돼지·개·닭·오리는 500m 이내로 사육을 제한한다.
증·개축 또한 △기존 사육시설 면적에서 20% 이내로 단 1회만 허용 △사육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의 세대주 전부 동의 등의 규제로 많은 농가들이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제한구역 지정 기준의 재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성주군 관련 조례는 평균 이하로 수치가 나오는 상황으로 여기서 더 완화할시 전국각지에서 축산농가를 하기 위해 몰려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현재 주민동의서 제출 부분은 농가와 주민간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농업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축산 규모화 및 조직화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 구교철 성주지부장은 "농촌의 영세고령화, 개별 농가의 각개전투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한계가 여실히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농업의 위기가 지역 소멸로까지 닿은 상황"이라며 "현재 청년농들이 축산업을 이어받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규모화 정책으로 축산단지 등을 조성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실과소에 요청하는 상황이나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군에선 축산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코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과 농가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