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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3일 성주군청에서 행락질서 종합대책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유관부서 17명이 참석했다.
성주군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을 행락질서 확립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행락지 조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기간 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행락지인 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면 일원에 안내요원과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하천구역 내 취사 및 야영 금지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차질서 안내, 물놀이 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질서유지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청정 하천 보존 정책과도 맞물려 자연환경 보호와 행락객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성주군청 안전과 관계자는 “청결한 환경과 질서 있는 이용문화를 통해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락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