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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7.04 14:26 수정 2025.07.04 14:26

고령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임신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주군이 이달부터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 예정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임신기간 중 발생한 외래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부인과 외 다른 과목에서 받은 진료라도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도 소급 적용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보건소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고령의 산모가 늘면서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시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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