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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하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품목의 생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은 한국·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한국·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왔고 2025년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군청 축산과 관계자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농가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