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6월 1일 현재 성주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재무과에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공람하고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람내용은 납세의무자,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주민등록번호, 토지이용상황, 비과세 및 감면대상토지 여부등이다.
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재무과에서 소유권 변동후 미등기 토지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신고도 받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