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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체 성실납세풍토 정착으로 세수증대에 기여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6.15 12:31 수정 2002.06.15 12:31

성주군은 지난 5월 2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법인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 등록, 주민 사업소세 등 추징해야할 세액 3천 7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금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세원발굴로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개반 2명으로 편성 조사하였다.

한편 군 관계자는『지방세 전담공무원 지정운영과 지방세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지방세 사전안내 및 자진신고납부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법인 기업체의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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