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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인협회 가입비 화근 경매중단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6.25 17:40 수정 2002.06.25 17:40

용암농협 문명집하장 거래인 간 마찰 가입비 3백만원 두고 상반된 주장 펴

지난 7일 용암농협 문명집하장에서 참외경매도중 농협거래인들간의 마찰로 인해 경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3월 농협 거래인 가입 이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 일은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인협회와 신규가입 거래인과의 마찰이 표면화 되면서 급기야 경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것.

농협집하장 거래인으로 가입해 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농협에 보증금 500만원과 담보물건, 5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보증인, 이 세가지 가입조건을 갖춘 후 거래인 약정서 작성후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인으로 가입했더라도 집하장내에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인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매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불씨가 됐다.

거래인협회(회장 박종완)는 지난 8년간 40여명의 거래인들로부터 거래인협회 가입비로 20만원에서 3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해마다 10만원의 회비를 받아오다 지난해부터 5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이 가입비와 회비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거래인이 경매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질서유지ㆍ서로간 상권보호ㆍ친목도모와 거래인들간의 경ㆍ조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래인협회에서는 올해 신규거래인 4명에게 3백만원의 가입비를 요구, 이 중 3명의 거래인은 3백만원을 가입비로 내고 거래인 협회에 가입 경매를 하고 있으나 늦게 거래인이 된 이모(현 용암농협이사)씨는 『3백만원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상호마찰이 시작, 급기야 7일 경매가 중단됐다.

이같이 거래인간의 마찰로 경매가 중단되어 조합원들의 항의가 일어나자 용암농협은 거래인 약정서 제11조 「거래 중지 및 약정해지」에 관한 3항「경매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의 규정에 의거 적용 처벌을 할수 있었지만 양측간의 설득을 시도했다.

이유인즉, 처벌시 참외를 인근 참외원예공판장이나 타 지방등지로 직접 출하하는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었기 때문.
농협측은 대의원 회의를, 거래인협회측은 자체투표를 실시,가입반대라는 결과가 도출되자 이모씨가 농협거래인에서 탈퇴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한편 이모씨는 『가입비가 3백만원 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금액이 그만큼 될 수 없다』며『거래인이 많아 질수록 농민들이 애써 지은 참외를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입비의 턱이 높아서 누가 거래인으로 등록하겠냐』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거래인 협회는 『지난 8년간의 가입비ㆍ회비ㆍ운영비등을 계산하면 3백만원도 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입비는 경매물량과 상권형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모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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