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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실시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6.27 17:04 수정 2002.06.27 17:04

성주군에서는 2002년도 5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기간에 체납액 11억2천3백만원중 8천7백만원의 현금징수를 포함해 2억1천9백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부동산이 금회 55건 포함 2백99건을 압류중이며, 예금압류가 70건 3백여만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28명1천2백여만원 압류조치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도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번호판을 37대 영치했다.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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