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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결혼이민자 10가정 고향방문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5.21 14:34 수정 2026.05.21 14:34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해 고향방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

총 10가정을 선정해 1가정당 300만원 이내로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성주군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최근 3년 이내 모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고 부부가 함께 출국할 수 있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를 동반해 출입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거주기간, 고향방문 경과 연수, 자녀수, 소득상황,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고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입국 후 1개월 이내로 결과보고서와 사진, 경비를 정산한 영수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성주군청 또는 성주군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054-930-8222)이나 성주군가족센터(054-982-98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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