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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산업평화대상 후보자 6월 19일까지 접수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5.21 14:35 수정 2026.05.21 14:35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29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산업평화대상은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실천하고 지역 산업평화 정착에 힘쓴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인원은 근로자 부문 4명, 사용자 부문 4명 등 총 8명이다.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씩 선정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성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이다.

근로자 부문은 신기술 개발, 품질혁신 등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했거나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통해 산업평화 정착에 힘쓴 경우 해당된다.

평소 근면성실해 다른 근로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사용자 부문은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현장의 안정에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용자,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도단위 이상에서 유사한 노사협력 유공 관련 상을 받은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노사분규 다발업체 및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기업 또는 임원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거나 지방세 체납,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신청서는 노동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장, 직장협의회 회원은 직협회장, 기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업대표가 작성한다.

추천권자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회장, 시장·군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9일까지이며 산업평화대상 준비사무국(053-757-5443) 또는 경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054-880-2688)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8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국내 산업시찰 우선 선정,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상자 우선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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