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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장재현 기자 입력 2013.07.16 17:45 수정 2013.07.16 05:45

ⓒ 성주경찰서
성주경찰서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성주경찰서, 성주군청을 비롯한 총 1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는 제도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항곤 군수는 협약식에서 "무사고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인해 성주관내 사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재현 기자



- 이 기사는 올레TV 789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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