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건사고

건축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피의자 검거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5.27 09:10 수정 2015.05.27 09:10

성주경찰서는 군청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업무를 대행해 주는 행정사 A씨(5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성주군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공무원에게 로비해 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 2명을 속여 2회에 걸쳐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금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