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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한번에 하자'

임호동 기자 입력 2015.06.18 13:44 수정 2015.06.19 01:44

지난 12일 군청에서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에 따른 담당자 교육이 열렸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신고 접수처인 읍면사무소 가족관계 등록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담당자는 자동차, 지방세 등 처리기관으로 본 신청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회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성주군 관계자는 "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간 상속자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 이라며 "획기적인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처리능력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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